만 나이 통일에도…“청소년 술·담배 구매는 안 돼”

입력 2023.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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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는 지금처럼 금지된다고 정부가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 기준은 지금과 같이 유지되는 만큼 술·담배 구매가 가능한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고, 2005년생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가부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2001년 이후 계속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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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나이 통일에도…“청소년 술·담배 구매는 안 돼”
    • 입력 2023-06-27 06:00:03
    사회
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는 지금처럼 금지된다고 정부가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 기준은 지금과 같이 유지되는 만큼 술·담배 구매가 가능한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고, 2005년생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가부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2001년 이후 계속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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