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서 상업용지로…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특혜 논란
입력 2023.06.27 (08:16)
수정 2023.06.27 (15: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광주 광산구가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의 땅을 용도변경 해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당시 지켜야 할 절차를 어겼는데도, 구청이 이를 알고도 수년간 눈감아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소촌 농공단지에 있는 빈 땅.
4천 5백제곱미터 규모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인 박 모 씨가 2018년 사들였습니다.
박 씨는 2021년 이 땅을 '산업시설용지'에서 금융과 상업,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했고, 시 '산단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가 땅을 사면서도 입주계약을 맺지 않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토지 환수와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인데, 오히려 땅값이 오르는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겁니다.
[정희성/진보당 광주시당 광산구갑지역위원장 :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청 심의, 광산구청의 승인 절차가 통과된 것이다. 오죽하면 전임 광주시장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 아니냐는…."]
사업자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박 모 씨/음성변조 : "법률적 제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지원시설이나 복합시설로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해라. 광산구에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광산구는 정해진 절차대로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광산구 관계자/음성변조 : "(박 전 시장 아들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하나의 민원으로 보고, 그동안에 프로세스(절차)대로 진행했던 거고…."]
그러면서 땅을 살 때 입주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뒤늦게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3억 8천만 원, 과태료는 300만 원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광주 광산구가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의 땅을 용도변경 해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당시 지켜야 할 절차를 어겼는데도, 구청이 이를 알고도 수년간 눈감아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소촌 농공단지에 있는 빈 땅.
4천 5백제곱미터 규모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인 박 모 씨가 2018년 사들였습니다.
박 씨는 2021년 이 땅을 '산업시설용지'에서 금융과 상업,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했고, 시 '산단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가 땅을 사면서도 입주계약을 맺지 않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토지 환수와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인데, 오히려 땅값이 오르는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겁니다.
[정희성/진보당 광주시당 광산구갑지역위원장 :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청 심의, 광산구청의 승인 절차가 통과된 것이다. 오죽하면 전임 광주시장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 아니냐는…."]
사업자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박 모 씨/음성변조 : "법률적 제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지원시설이나 복합시설로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해라. 광산구에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광산구는 정해진 절차대로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광산구 관계자/음성변조 : "(박 전 시장 아들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하나의 민원으로 보고, 그동안에 프로세스(절차)대로 진행했던 거고…."]
그러면서 땅을 살 때 입주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뒤늦게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3억 8천만 원, 과태료는 300만 원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장용지서 상업용지로…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특혜 논란
-
- 입력 2023-06-27 08:16:11
- 수정2023-06-27 15:43:07
[앵커]
광주 광산구가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의 땅을 용도변경 해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당시 지켜야 할 절차를 어겼는데도, 구청이 이를 알고도 수년간 눈감아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소촌 농공단지에 있는 빈 땅.
4천 5백제곱미터 규모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인 박 모 씨가 2018년 사들였습니다.
박 씨는 2021년 이 땅을 '산업시설용지'에서 금융과 상업,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했고, 시 '산단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가 땅을 사면서도 입주계약을 맺지 않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토지 환수와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인데, 오히려 땅값이 오르는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겁니다.
[정희성/진보당 광주시당 광산구갑지역위원장 :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청 심의, 광산구청의 승인 절차가 통과된 것이다. 오죽하면 전임 광주시장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 아니냐는…."]
사업자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박 모 씨/음성변조 : "법률적 제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지원시설이나 복합시설로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해라. 광산구에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광산구는 정해진 절차대로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광산구 관계자/음성변조 : "(박 전 시장 아들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하나의 민원으로 보고, 그동안에 프로세스(절차)대로 진행했던 거고…."]
그러면서 땅을 살 때 입주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뒤늦게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3억 8천만 원, 과태료는 300만 원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광주 광산구가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의 땅을 용도변경 해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당시 지켜야 할 절차를 어겼는데도, 구청이 이를 알고도 수년간 눈감아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소촌 농공단지에 있는 빈 땅.
4천 5백제곱미터 규모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인 박 모 씨가 2018년 사들였습니다.
박 씨는 2021년 이 땅을 '산업시설용지'에서 금융과 상업,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했고, 시 '산단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가 땅을 사면서도 입주계약을 맺지 않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토지 환수와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인데, 오히려 땅값이 오르는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겁니다.
[정희성/진보당 광주시당 광산구갑지역위원장 :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청 심의, 광산구청의 승인 절차가 통과된 것이다. 오죽하면 전임 광주시장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 아니냐는…."]
사업자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박 모 씨/음성변조 : "법률적 제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지원시설이나 복합시설로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해라. 광산구에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광산구는 정해진 절차대로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광산구 관계자/음성변조 : "(박 전 시장 아들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하나의 민원으로 보고, 그동안에 프로세스(절차)대로 진행했던 거고…."]
그러면서 땅을 살 때 입주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뒤늦게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3억 8천만 원, 과태료는 300만 원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
-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김애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