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없는 중도금 집단대출…“금리 내려주세요”
입력 2023.06.27 (08:28)
수정 2023.06.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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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은 건설사가 특정 은행을 정해 진행되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선택권이 제한되는 게 현실인데요.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수분양자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은행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송재철 씨는 지난해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크게 오른 중도금 대출 금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2월, 중도금 1회차 납부 때만 해도 4.42%였던 금리가 넉 달 만에 6%대로 2% 포인트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송재철/○○ 아파트 입주 예정자 :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문제도 있고 부담이 돼서, 이것(분양권)을 포기해야겠다고 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같은 건설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와 비교했더니 은행별로 0.2~0.4% 포인트 금리 차이가 났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설사가 대출 은행을 자체적으로 정하다 보니 수분양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입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 "(같은 건설사인데) 가산금리가 다르게 책정되고 전체적 금리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이런 가운데 세종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850명이 세종시에 집단 민원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개인 간 거래이긴 하지만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받는 집단 대출의 경우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옵니다.
[박천규/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 "중도금 이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나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금리 책정은 가계와 소비 등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수분양자들에게 은행 선택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에 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은 건설사가 특정 은행을 정해 진행되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선택권이 제한되는 게 현실인데요.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수분양자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은행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송재철 씨는 지난해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크게 오른 중도금 대출 금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2월, 중도금 1회차 납부 때만 해도 4.42%였던 금리가 넉 달 만에 6%대로 2% 포인트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송재철/○○ 아파트 입주 예정자 :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문제도 있고 부담이 돼서, 이것(분양권)을 포기해야겠다고 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같은 건설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와 비교했더니 은행별로 0.2~0.4% 포인트 금리 차이가 났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설사가 대출 은행을 자체적으로 정하다 보니 수분양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입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 "(같은 건설사인데) 가산금리가 다르게 책정되고 전체적 금리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이런 가운데 세종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850명이 세종시에 집단 민원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개인 간 거래이긴 하지만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받는 집단 대출의 경우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옵니다.
[박천규/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 "중도금 이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나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금리 책정은 가계와 소비 등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수분양자들에게 은행 선택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에 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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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6-27 0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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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은 건설사가 특정 은행을 정해 진행되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선택권이 제한되는 게 현실인데요.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수분양자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은행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송재철 씨는 지난해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크게 오른 중도금 대출 금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2월, 중도금 1회차 납부 때만 해도 4.42%였던 금리가 넉 달 만에 6%대로 2% 포인트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송재철/○○ 아파트 입주 예정자 :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문제도 있고 부담이 돼서, 이것(분양권)을 포기해야겠다고 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같은 건설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와 비교했더니 은행별로 0.2~0.4% 포인트 금리 차이가 났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설사가 대출 은행을 자체적으로 정하다 보니 수분양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입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 "(같은 건설사인데) 가산금리가 다르게 책정되고 전체적 금리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이런 가운데 세종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850명이 세종시에 집단 민원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개인 간 거래이긴 하지만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받는 집단 대출의 경우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옵니다.
[박천규/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 "중도금 이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나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금리 책정은 가계와 소비 등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수분양자들에게 은행 선택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에 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은 건설사가 특정 은행을 정해 진행되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선택권이 제한되는 게 현실인데요.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수분양자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은행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송재철 씨는 지난해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크게 오른 중도금 대출 금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2월, 중도금 1회차 납부 때만 해도 4.42%였던 금리가 넉 달 만에 6%대로 2% 포인트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송재철/○○ 아파트 입주 예정자 :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문제도 있고 부담이 돼서, 이것(분양권)을 포기해야겠다고 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같은 건설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와 비교했더니 은행별로 0.2~0.4% 포인트 금리 차이가 났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설사가 대출 은행을 자체적으로 정하다 보니 수분양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입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 "(같은 건설사인데) 가산금리가 다르게 책정되고 전체적 금리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이런 가운데 세종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850명이 세종시에 집단 민원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개인 간 거래이긴 하지만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받는 집단 대출의 경우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옵니다.
[박천규/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 "중도금 이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나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금리 책정은 가계와 소비 등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수분양자들에게 은행 선택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에 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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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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