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추진

입력 2023.06.27 (10:43) 수정 2023.06.27 (10: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4억 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승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4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4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추진
    • 입력 2023-06-27 10:43:33
    • 수정2023-06-27 10:44:04
    사회
경기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4억 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승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4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