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추진
입력 2023.06.27 (10:43)
수정 2023.06.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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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4억 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승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4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승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4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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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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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7 10:43:33
- 수정2023-06-27 10:44:04
경기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4억 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승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4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승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4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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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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