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전 광주시장 아들의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특혜 의혹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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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촌 산단 공장용지 용도변경 논란...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 법인 땅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
"산단 용지 매입 뒤 3년 동안 입주 신청조차 하지 않아...광산구청, 뒤늦게 과태료 3백만 원 부과 방침"
"3년 동안 방치하다 용도 변경해 자동차 정비센터 건립키로...산단 지원시설 용도로 적정한지도 논란"
"산단 용지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수조사해야...감사기관의 특정 감사도 필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lRBIbsRTXS8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광주 광산구가 소촌 산단의 한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이 소유한 법인 땅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강현 광산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이하 국강현):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사실 산업단지의 토지 용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언제, 어느 땅이 공장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됐다는 것인가요?
◆ 국강현: 광산구 소촌동에는 일반산단과 농공단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중에 농공단지 일부분이, 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그 땅이 비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땅을 2018년 본 장본인이 매입을 하면서 그냥 공장용지로 제조업을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서비스업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 윤주성: 산업단지 제조 시설 그러니까 공장용지를 지원 시설, 상업용지로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조 시설과 지원 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 국강현: 제조 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 만큼 그 목적은 국민에게 필요한 생산을 하는 생산 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판매 행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거나 제조해서 상품을 만들거나 이런 과정이겠지요. 지원 시설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업으로 가능한 모든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편의점도 할 수 있고 식당을 할 수 있고 체육 시설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는 것이지요.
◇ 윤주성: 지원 시설 용지로 변경되면 상업용도니까 땅값이 훨씬 비싸겠네요?
◆ 국강현: 당연합니다. 지금 매입할 때 19억 5,0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4,000 제곱미터가 조금 넘는데 1,300평 정도 되겠지요. 그것이 상업용지로 변경되면 특히 자동차 정비 업소만 한다고 할지라도 41억 원으로 토지가가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 국강현: 일정 정도 규모의 면적이 되면 소촌 농공단지는 광산구가 관리권자이거든요. 작게 녹지 시설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일정 규모가 되면 광주광역시에 심의 요청을 해서 광주광역시가 "그래, 그렇게 산업용지로 변경해도 좋겠다"고 의결을 해주면 광산구는 그것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겠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도 그런 행정 절차를 다 지킨 것인가요?
◆ 국강현: 행정 절차를 지키기는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24가지 조건을 들어서 용도 변경을 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광산구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 13명이 참석을 해서 7명은 찬성을 하고 6명은 반대를 할 정도로 팽팽한 의견이 나왔고 또 24가지 조건을 제출한 이유는 그냥 용도 변경을 해주면 특혜성이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렇게 하게 될지라도 공공성을 아주 강화시켜서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사업 계획 속에 많이 집어넣으라는 주문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윤주성: 과정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강현: 산업단지에 먼저 입주를 하려면 입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입주 신청과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권자가 입주 신청을 하신 분이 제대로 생산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인지 제대로 된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것도 제출하지 않고 용도 변경에만 몰두를 했었는지 이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부지는 관리권자가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지이기도 하거든요. 해소를 해서 "얼른 생산 활동이 가능한 분에게 다시 분양을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법령에서는.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토지 가격의 100분의 20, 19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했으면 3억 8,000만 원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신청도 안 하고 사업계획서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런 상태의 부지를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지를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 있지 않느냐. 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이 과정의 전반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고 봐주기 식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 윤주성: 소촌 농공단지지요? 소촌 농공단지 관리권자는 광산구청인가요?
◆ 국강현: 그렇습니다. 하남산단과 평동산단 그리고 진곡 산단 등 이런 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는 광주광역시가 관리권자이고요. 소촌 농공단지는 광산구가 관리하는 관리권자입니다.
◇ 윤주성: 국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조성한 산업단지 부지가 이른바 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신 것인데요. 왜 이런 장치가 작동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국강현: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광산구청을 이야기를 하고 주장했었지만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구정 질의 하니까 "이제야 입주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300만 원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권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무리 많은 산단이라고 할지라도 입주 신청과 입주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사하면서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의 입주 계약과 입주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거의 대부분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 신청을 하고 입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촌 농공단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60여 개 가까이 되는 사업 단지를 관리하지 못해서 입주 신청도 안 받고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그대로 3년 동안 방치했다가 용도 변경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발생하게 했다 한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사실 산업단지 제조시설용지를 매입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면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안 한 것이지요?
◆ 국강현: 쉽게 해석을 하면 광산구의 답변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입주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로 말하면 무등록 차량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하더라도. 이런 논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허점을 이용했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던 것인지 이것은 행정에서 대답해야 될 부분이지요.
◇ 윤주성: 이 법인이 제조시설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 국강현: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의 논란을 이야기했고 적정성의 논란을 말씀드렸는데요. 산업단지 제조업 부지에 자동차 정비센터를 세우겠다고 할 때 과연 그러면 이것이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시설로 맞냐. 작은 공구점이나 편의시설인 편의점이나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시설 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자동차 정비센터는 주변에 많고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서로 경쟁이 과열할 정도인데 과연 이것을 그쪽에 지원 시설 부지로 해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들이는 것이, 그래서 "광주광역시 심의위원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과연 적정하느냐 자동차 정비업소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의견을 개진해서 광산구에 검토하라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 윤주성: 지금 이런 특혜 논란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떤 입장인 것인가요?
◆ 국강현: 광주시의 짧은 멘트를 봤습니다만 광주시는 심의 조건의 24가지 조건부를 가려서 광산구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시의 손을 떠나서 광산구가 할 일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입니다.
◇ 윤주성: 그러면 광산구는 광주시 입장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던가요?
◆ 국강현: 애초에 24가지 조건을 광산구에 제출할 때 계량화되어 있지 않다. 공익성을 담보를 해라.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할 때 얼마만큼의 공익성을 실현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시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광산구가 그 내용의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광산구는 변명을 하는 것이고요. "광산구는 지금도 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부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답답할 뿐이지요.
◇ 윤주성: 사실 일반인이 산업단지 토지 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요?
◆ 국강현: 저의 조사 능력에 한계가 있고 특히 광산구 외에서도 그런 한계는 부딪칠 것이어서 감사 기관에서 특정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봤을 때 특혜 의혹이 아주 심하다고 보일 텐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윤주성: 어제 진보당과 국민의힘에서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국강현: 외부적으로 주민들이나 정당들에 있어서도 문제시하고 있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광산구가 지금도 별문제 아니다. 용도 변경과 과정의 잘못은 별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문제가 아직도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행정 산업단지 토지 용도 변경 관리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국강현: 산업단지는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제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았던 장입니다. 생산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개인적인 투자 가치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변질되게 했을 때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관리법에서 아주 자세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단지는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고 또 그 매뉴얼대로 지켜갈 것을, 또 이 사회에 만연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특혜 의혹이 없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더욱 철저히 밝혀내고 또 이 문제는 주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도 행정에서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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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의 아침] “전 광주시장 아들의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특혜 의혹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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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7 11:49:01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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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광주 광산구가 소촌 산단의 한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이 소유한 법인 땅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강현 광산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이하 국강현):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사실 산업단지의 토지 용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언제, 어느 땅이 공장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됐다는 것인가요?
◆ 국강현: 광산구 소촌동에는 일반산단과 농공단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중에 농공단지 일부분이, 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그 땅이 비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땅을 2018년 본 장본인이 매입을 하면서 그냥 공장용지로 제조업을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서비스업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 윤주성: 산업단지 제조 시설 그러니까 공장용지를 지원 시설, 상업용지로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조 시설과 지원 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 국강현: 제조 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 만큼 그 목적은 국민에게 필요한 생산을 하는 생산 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판매 행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거나 제조해서 상품을 만들거나 이런 과정이겠지요. 지원 시설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업으로 가능한 모든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편의점도 할 수 있고 식당을 할 수 있고 체육 시설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는 것이지요.
◇ 윤주성: 지원 시설 용지로 변경되면 상업용도니까 땅값이 훨씬 비싸겠네요?
◆ 국강현: 당연합니다. 지금 매입할 때 19억 5,0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4,000 제곱미터가 조금 넘는데 1,300평 정도 되겠지요. 그것이 상업용지로 변경되면 특히 자동차 정비 업소만 한다고 할지라도 41억 원으로 토지가가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 국강현: 일정 정도 규모의 면적이 되면 소촌 농공단지는 광산구가 관리권자이거든요. 작게 녹지 시설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일정 규모가 되면 광주광역시에 심의 요청을 해서 광주광역시가 "그래, 그렇게 산업용지로 변경해도 좋겠다"고 의결을 해주면 광산구는 그것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겠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도 그런 행정 절차를 다 지킨 것인가요?
◆ 국강현: 행정 절차를 지키기는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24가지 조건을 들어서 용도 변경을 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광산구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 13명이 참석을 해서 7명은 찬성을 하고 6명은 반대를 할 정도로 팽팽한 의견이 나왔고 또 24가지 조건을 제출한 이유는 그냥 용도 변경을 해주면 특혜성이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렇게 하게 될지라도 공공성을 아주 강화시켜서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사업 계획 속에 많이 집어넣으라는 주문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윤주성: 과정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강현: 산업단지에 먼저 입주를 하려면 입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입주 신청과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권자가 입주 신청을 하신 분이 제대로 생산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인지 제대로 된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것도 제출하지 않고 용도 변경에만 몰두를 했었는지 이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부지는 관리권자가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지이기도 하거든요. 해소를 해서 "얼른 생산 활동이 가능한 분에게 다시 분양을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법령에서는.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토지 가격의 100분의 20, 19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했으면 3억 8,000만 원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신청도 안 하고 사업계획서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런 상태의 부지를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지를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 있지 않느냐. 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이 과정의 전반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고 봐주기 식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 윤주성: 소촌 농공단지지요? 소촌 농공단지 관리권자는 광산구청인가요?
◆ 국강현: 그렇습니다. 하남산단과 평동산단 그리고 진곡 산단 등 이런 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는 광주광역시가 관리권자이고요. 소촌 농공단지는 광산구가 관리하는 관리권자입니다.
◇ 윤주성: 국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조성한 산업단지 부지가 이른바 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신 것인데요. 왜 이런 장치가 작동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국강현: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광산구청을 이야기를 하고 주장했었지만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구정 질의 하니까 "이제야 입주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300만 원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권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무리 많은 산단이라고 할지라도 입주 신청과 입주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사하면서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의 입주 계약과 입주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거의 대부분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 신청을 하고 입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촌 농공단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60여 개 가까이 되는 사업 단지를 관리하지 못해서 입주 신청도 안 받고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그대로 3년 동안 방치했다가 용도 변경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발생하게 했다 한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사실 산업단지 제조시설용지를 매입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면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안 한 것이지요?
◆ 국강현: 쉽게 해석을 하면 광산구의 답변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입주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로 말하면 무등록 차량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하더라도. 이런 논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허점을 이용했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던 것인지 이것은 행정에서 대답해야 될 부분이지요.
◇ 윤주성: 이 법인이 제조시설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 국강현: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의 논란을 이야기했고 적정성의 논란을 말씀드렸는데요. 산업단지 제조업 부지에 자동차 정비센터를 세우겠다고 할 때 과연 그러면 이것이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시설로 맞냐. 작은 공구점이나 편의시설인 편의점이나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시설 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자동차 정비센터는 주변에 많고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서로 경쟁이 과열할 정도인데 과연 이것을 그쪽에 지원 시설 부지로 해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들이는 것이, 그래서 "광주광역시 심의위원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과연 적정하느냐 자동차 정비업소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의견을 개진해서 광산구에 검토하라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 윤주성: 지금 이런 특혜 논란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떤 입장인 것인가요?
◆ 국강현: 광주시의 짧은 멘트를 봤습니다만 광주시는 심의 조건의 24가지 조건부를 가려서 광산구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시의 손을 떠나서 광산구가 할 일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입니다.
◇ 윤주성: 그러면 광산구는 광주시 입장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던가요?
◆ 국강현: 애초에 24가지 조건을 광산구에 제출할 때 계량화되어 있지 않다. 공익성을 담보를 해라.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할 때 얼마만큼의 공익성을 실현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시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광산구가 그 내용의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광산구는 변명을 하는 것이고요. "광산구는 지금도 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부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답답할 뿐이지요.
◇ 윤주성: 사실 일반인이 산업단지 토지 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요?
◆ 국강현: 저의 조사 능력에 한계가 있고 특히 광산구 외에서도 그런 한계는 부딪칠 것이어서 감사 기관에서 특정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봤을 때 특혜 의혹이 아주 심하다고 보일 텐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윤주성: 어제 진보당과 국민의힘에서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국강현: 외부적으로 주민들이나 정당들에 있어서도 문제시하고 있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광산구가 지금도 별문제 아니다. 용도 변경과 과정의 잘못은 별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문제가 아직도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행정 산업단지 토지 용도 변경 관리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국강현: 산업단지는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제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았던 장입니다. 생산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개인적인 투자 가치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변질되게 했을 때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관리법에서 아주 자세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단지는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고 또 그 매뉴얼대로 지켜갈 것을, 또 이 사회에 만연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특혜 의혹이 없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더욱 철저히 밝혀내고 또 이 문제는 주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도 행정에서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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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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