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위’ 강조 해커스, 거짓 광고로 2.8억 과징금

입력 2023.06.27 (12:00) 수정 2023.06.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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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해온 해커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커스’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이나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챔프스터디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로 과징금 2억 8,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는데, 이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광고는 한경비즈니스가 실시한 만족도 지수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된 것을, ‘최단기합격 1위’는 (주)헤럴드의 선호도 조사인 ‘대학생 선호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해커스’ 등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알아보기 힘들게 써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광고의 근거 문구를 전체 광고의 면적 대비 5%에 불과한 면적 안에서 5cm 내외의 작은 글자와 많은 글자 수로 버스 외부에 기재해,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공인중개사 분야에서 시험의 성과나 수강생·강사 규모에서 해커스가 경쟁학원보다 우월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게 아니고 공무원 학원 선호도를 조사한 것임에도 소비자들이 착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의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업자가 주된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 주된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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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1위’ 강조 해커스, 거짓 광고로 2.8억 과징금
    • 입력 2023-06-27 12:00:44
    • 수정2023-06-27 1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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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해온 해커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커스’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이나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챔프스터디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로 과징금 2억 8,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는데, 이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광고는 한경비즈니스가 실시한 만족도 지수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된 것을, ‘최단기합격 1위’는 (주)헤럴드의 선호도 조사인 ‘대학생 선호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해커스’ 등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알아보기 힘들게 써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광고의 근거 문구를 전체 광고의 면적 대비 5%에 불과한 면적 안에서 5cm 내외의 작은 글자와 많은 글자 수로 버스 외부에 기재해,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공인중개사 분야에서 시험의 성과나 수강생·강사 규모에서 해커스가 경쟁학원보다 우월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게 아니고 공무원 학원 선호도를 조사한 것임에도 소비자들이 착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의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업자가 주된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 주된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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