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2대 중 1대는 무보험…‘시간제 보험’ 확대해 가입률↑

입력 2023.06.27 (12:00) 수정 2023.06.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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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륜차 의무 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파트 타임 배달 노동자를 위한 시간제 보험이 확대되고 최초 가입 시 보험료도 내려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51.8%로, 이륜차 운전자 2명 가운데 1명은 무보험 운전자라고 밝혔습니다.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은 가정용 보험료(22만 원)의 10배에 달하는 유상운송, 즉 배달용 평균 보험료(224만 원) 부담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배달업무를 할 때만 유상운송 보험료를 적용하는 ‘시간제 보험’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씩 주 4일 배달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224만 원이던 보험료가 시간제보험을 활용하면 108만 원으로 116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시간제 보험 판매 보험사를 2021년 기준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앞으로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사고 이력이 없는 최초가입자를 위한 할인등급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륜차 보험 최초가입자는 지금까지 사고다발자와 같은 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컸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첫 가입 때 기존보다 보험료를 약 20% 절감하는 새로운 등급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보험에만 적용되던 단체 할인·할증제도도 도입됩니다.

금감원은 소속 차량의 사고가 적은 단체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가 많은 단체는 할증하는 제도를 통해, 가입 법인이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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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7 12:00:44
    • 수정2023-06-27 12:05:15
    경제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륜차 의무 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파트 타임 배달 노동자를 위한 시간제 보험이 확대되고 최초 가입 시 보험료도 내려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51.8%로, 이륜차 운전자 2명 가운데 1명은 무보험 운전자라고 밝혔습니다.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은 가정용 보험료(22만 원)의 10배에 달하는 유상운송, 즉 배달용 평균 보험료(224만 원) 부담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배달업무를 할 때만 유상운송 보험료를 적용하는 ‘시간제 보험’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씩 주 4일 배달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224만 원이던 보험료가 시간제보험을 활용하면 108만 원으로 116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시간제 보험 판매 보험사를 2021년 기준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앞으로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사고 이력이 없는 최초가입자를 위한 할인등급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륜차 보험 최초가입자는 지금까지 사고다발자와 같은 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컸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첫 가입 때 기존보다 보험료를 약 20% 절감하는 새로운 등급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보험에만 적용되던 단체 할인·할증제도도 도입됩니다.

금감원은 소속 차량의 사고가 적은 단체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가 많은 단체는 할증하는 제도를 통해, 가입 법인이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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