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신료 납부 의무 그대로…국민 혼란 우려되는데 대통령실 비겁해”

입력 2023.06.27 (15:28) 수정 2023.06.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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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KBS 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신료를 분리징수해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여전히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는 의무 규정이고, 납부를 안 하면 연체 가산금까지 물리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신료 문제가 심각하다면 방송법을 개정해서 (차라리) 수신료 납부 의무를 없애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비겁하다”면서 “(이런 상황을)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게끔 공론화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수신료 납부 의무는 법에 규정돼 있다”며 “수신료 분리고지를 한 이후 국민 혼란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이 내야 할 돈이 걸린 문제임에도, 전 국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대책 정부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통위 김현 위원은 “2008년도 방통위 설치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무대행을 맡은 김효재 위원이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 불법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분리징수 관련 의견이 4천여 건 접수됐는데, 내용을 보면 분리징수 찬성하는 의견은 10% 정도이고 이분들은 수신료가 폐지되는 줄 알고 찬성한 것”이라며 “경영과 편파 방송 문제는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는 게 국민 의견이고,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방송법 66조에 따르면 수신료를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고 그에 따라 방통위의 승인을 거쳐 국세 체납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현행법상 존재한다”며 “공영방송 재원 문제는 방송 독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KBS 인사 개입 드러나...명백한 범죄 행위”

차기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KBS 내 좌편향 인사들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자 범죄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국정원을 통해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KBS 인사에 개입한 게 뒤늦게 드러난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위법한 범죄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의원으로 교체된 이후 전체회의가 연이어 파행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과방위 전체회의 요청에 단독 의사진행으로 화답한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더이상 장제원 위원장에게 전체회의나 현안질의 요구를 안 할 것이다. 다만, 여당에서 현안질의와 관련해 다른 국정과제와 엮어서 하려는 시도도 더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방통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 거부, 장제원 위원장은 상임위 거부, 김효재 직무대행은 간담회 거부, 무슨 거부 정권, 거부 방통위”라며 “그렇게 할 거면 상임위원장 관두고, 대통령도 그만하시고. 일 안 할 거면 김효재 위원도 빨리 그만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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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7 15:28:28
    • 수정2023-06-27 15:39:31
    정치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KBS 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신료를 분리징수해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여전히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는 의무 규정이고, 납부를 안 하면 연체 가산금까지 물리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신료 문제가 심각하다면 방송법을 개정해서 (차라리) 수신료 납부 의무를 없애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비겁하다”면서 “(이런 상황을)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게끔 공론화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수신료 납부 의무는 법에 규정돼 있다”며 “수신료 분리고지를 한 이후 국민 혼란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이 내야 할 돈이 걸린 문제임에도, 전 국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대책 정부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통위 김현 위원은 “2008년도 방통위 설치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무대행을 맡은 김효재 위원이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 불법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분리징수 관련 의견이 4천여 건 접수됐는데, 내용을 보면 분리징수 찬성하는 의견은 10% 정도이고 이분들은 수신료가 폐지되는 줄 알고 찬성한 것”이라며 “경영과 편파 방송 문제는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는 게 국민 의견이고,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방송법 66조에 따르면 수신료를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고 그에 따라 방통위의 승인을 거쳐 국세 체납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현행법상 존재한다”며 “공영방송 재원 문제는 방송 독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KBS 인사 개입 드러나...명백한 범죄 행위”

차기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KBS 내 좌편향 인사들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자 범죄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국정원을 통해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KBS 인사에 개입한 게 뒤늦게 드러난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위법한 범죄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의원으로 교체된 이후 전체회의가 연이어 파행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과방위 전체회의 요청에 단독 의사진행으로 화답한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더이상 장제원 위원장에게 전체회의나 현안질의 요구를 안 할 것이다. 다만, 여당에서 현안질의와 관련해 다른 국정과제와 엮어서 하려는 시도도 더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방통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 거부, 장제원 위원장은 상임위 거부, 김효재 직무대행은 간담회 거부, 무슨 거부 정권, 거부 방통위”라며 “그렇게 할 거면 상임위원장 관두고, 대통령도 그만하시고. 일 안 할 거면 김효재 위원도 빨리 그만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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