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재논의 가닥…6월 국회 처리는 불발될듯
입력 2023.06.27 (16:21)
수정 2023.06.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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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익명으로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출생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6월 국회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를 위한 보호출산제에 대한 입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및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으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출산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말로 의사표시를 못 하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다. 아기들의 울음에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살리는 법안이 보호출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임신 갈등을 겪는 임산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병원도 기피하게 된다”며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유기를 조장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동인권단체 중심으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오히려 한부모 가정에 강력한 경제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출생된 아이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호출산제 대신 유기 아동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보호출산제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정법인 만큼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출생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6월 국회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를 위한 보호출산제에 대한 입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및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으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출산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말로 의사표시를 못 하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다. 아기들의 울음에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살리는 법안이 보호출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임신 갈등을 겪는 임산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병원도 기피하게 된다”며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유기를 조장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동인권단체 중심으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오히려 한부모 가정에 강력한 경제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출생된 아이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호출산제 대신 유기 아동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보호출산제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정법인 만큼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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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7 16:21:28
- 수정2023-06-27 21:23:14
출산을 익명으로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출생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6월 국회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를 위한 보호출산제에 대한 입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및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으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출산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말로 의사표시를 못 하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다. 아기들의 울음에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살리는 법안이 보호출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임신 갈등을 겪는 임산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병원도 기피하게 된다”며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유기를 조장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동인권단체 중심으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오히려 한부모 가정에 강력한 경제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출생된 아이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호출산제 대신 유기 아동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보호출산제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정법인 만큼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출생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6월 국회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를 위한 보호출산제에 대한 입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및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으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출산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말로 의사표시를 못 하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다. 아기들의 울음에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살리는 법안이 보호출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임신 갈등을 겪는 임산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병원도 기피하게 된다”며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유기를 조장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동인권단체 중심으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오히려 한부모 가정에 강력한 경제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출생된 아이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호출산제 대신 유기 아동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보호출산제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정법인 만큼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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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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