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연속 살해는 살인”…살인죄·사체유기죄 적용 가닥

입력 2023.06.27 (21:10) 수정 2023.06.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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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 둘을 숨지게 해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서는 경찰이 영아살해에서 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년 사이 연달아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숨지게 해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고 모 씨.

고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영아살해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출산 하루 만에 살해했다는 고 씨 진술이 근거였습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범행했을 때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극적 법 적용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검·경은 어제(26일) 회의를 열고 혐의 변경을 논의했고, 경찰은 살인으로 적용 혐의를 바꾸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혐의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경찰은 살인 혐의에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살인죄 형량은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사형까지.

사체유기죄도 7년 이하 중형 선고가 가능하고, 두 혐의가 경합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핵심 근거는 고 씨가 1년 새 두 차례 범행을 저질러 고의성이 짙다는 점입니다.

또, 영아살해죄의 경우 양육이 불가능한 환경인지를 따지는데, 고 씨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이미 자녀를 출산을 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을 이용하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육이 어려웠다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고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도 될 수 있어, 경찰은 초등학생 자녀들의 2차 피해 우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생 신고가 안 된 무적자 아동 2천여 명에 대해 이번 주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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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연속 살해는 살인”…살인죄·사체유기죄 적용 가닥
    • 입력 2023-06-27 21:10:45
    • 수정2023-06-27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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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 둘을 숨지게 해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서는 경찰이 영아살해에서 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년 사이 연달아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숨지게 해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고 모 씨.

고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영아살해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출산 하루 만에 살해했다는 고 씨 진술이 근거였습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범행했을 때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극적 법 적용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검·경은 어제(26일) 회의를 열고 혐의 변경을 논의했고, 경찰은 살인으로 적용 혐의를 바꾸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혐의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경찰은 살인 혐의에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살인죄 형량은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사형까지.

사체유기죄도 7년 이하 중형 선고가 가능하고, 두 혐의가 경합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핵심 근거는 고 씨가 1년 새 두 차례 범행을 저질러 고의성이 짙다는 점입니다.

또, 영아살해죄의 경우 양육이 불가능한 환경인지를 따지는데, 고 씨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이미 자녀를 출산을 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을 이용하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육이 어려웠다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고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도 될 수 있어, 경찰은 초등학생 자녀들의 2차 피해 우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생 신고가 안 된 무적자 아동 2천여 명에 대해 이번 주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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