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입력 2023.06.27 (21:53)
수정 2023.06.27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천군이 다음 달(7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18살에서 39살 사이의 근로자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근속 일수에 따라 1인당 최대 3백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18살에서 39살 사이의 근로자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근속 일수에 따라 1인당 최대 3백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
- 입력 2023-06-27 21:53:43
- 수정2023-06-27 21:58:41
홍천군이 다음 달(7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18살에서 39살 사이의 근로자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근속 일수에 따라 1인당 최대 3백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18살에서 39살 사이의 근로자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근속 일수에 따라 1인당 최대 3백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임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