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78명 송치…“노조 활동 무력화”
입력 2023.06.27 (23:05)
수정 2023.06.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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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14건, 78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단체원 채용 강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등은 경찰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건폭'으로 몰고, 노조 지도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노조 활동을 불법·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단체원 채용 강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등은 경찰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건폭'으로 몰고, 노조 지도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노조 활동을 불법·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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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78명 송치…“노조 활동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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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7 23:05:18
- 수정2023-06-27 23:15:11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14건, 78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단체원 채용 강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등은 경찰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건폭'으로 몰고, 노조 지도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노조 활동을 불법·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단체원 채용 강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등은 경찰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건폭'으로 몰고, 노조 지도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노조 활동을 불법·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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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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