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젊어진다…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

입력 2023.06.28 (07:19) 수정 2023.06.2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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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한국인의 나이가 한살, 또는 두살 어려집니다.

'만 나이' 적용법이 시행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바뀌고, 또 무엇이 바뀌지 않는지, 황현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1996년생, 한국 나이로 28살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오늘부턴 생일이 지난 왼쪽 남성은 27살, 생일이 안 지난 오른쪽 남성은 26살이 됐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전형진/서울 영등포구 : "나이 앞자리가 3이 되다 보니까, (만 나이가) 확실히 더 좋은 거 같습니다."]

[김지후/서울 영등포구 : "나이가 줄어드는 게 진짜 싫다고, 그러면 아기같이 보인다고 막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이 계산법이 달라 겪는 불편이 사라질 거란 건 세대 공통의 반응입니다.

[배수진/서울 마포구 : "(남편이) 한 살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분증 좀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세 살이 많은 거예요."]

국내에서도 법령에 따라 제각각이던 나이 기준이 통일돼, 불필요한 분쟁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편해질 것 같다는 반응인데, 중장년층에게선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임현숙/서울 강서구 : "생각해 보면 65세가 됐을 때 받아야 되는 혜택. 그게 1년이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이미 '만 나이' 기준이어서 달라지거나 불리해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법적 나이가 만나이로 통일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초등학교 입학, 술, 담배 구입이 허용되는 나이, 병역,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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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이 젊어진다…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
    • 입력 2023-06-28 07: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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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국인의 나이가 한살, 또는 두살 어려집니다.

'만 나이' 적용법이 시행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바뀌고, 또 무엇이 바뀌지 않는지, 황현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1996년생, 한국 나이로 28살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오늘부턴 생일이 지난 왼쪽 남성은 27살, 생일이 안 지난 오른쪽 남성은 26살이 됐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전형진/서울 영등포구 : "나이 앞자리가 3이 되다 보니까, (만 나이가) 확실히 더 좋은 거 같습니다."]

[김지후/서울 영등포구 : "나이가 줄어드는 게 진짜 싫다고, 그러면 아기같이 보인다고 막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이 계산법이 달라 겪는 불편이 사라질 거란 건 세대 공통의 반응입니다.

[배수진/서울 마포구 : "(남편이) 한 살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분증 좀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세 살이 많은 거예요."]

국내에서도 법령에 따라 제각각이던 나이 기준이 통일돼, 불필요한 분쟁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편해질 것 같다는 반응인데, 중장년층에게선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임현숙/서울 강서구 : "생각해 보면 65세가 됐을 때 받아야 되는 혜택. 그게 1년이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이미 '만 나이' 기준이어서 달라지거나 불리해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법적 나이가 만나이로 통일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초등학교 입학, 술, 담배 구입이 허용되는 나이, 병역,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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