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개의견 90%가 수신료 분리 반대…찬반 논리는?

입력 2023.06.28 (07:32) 수정 2023.06.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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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4,700여 건 중에 공개된 의견 2,800여 건을 분석해보니, 찬성 10%, 반대 89.5%로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입법예고 공개 의견의 90% 가까이를 차지한 TV 수신료 분리 반대.

2,819건의 게시글을 찬반 모두 분석해 빈도에 따라 단어를 추렸습니다.

공영, 의무, 가치 등이 많이 거론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의 책무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 절차, 대안 등의 단어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영방송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효율, 비용, 혼란 등 분리 징수가 시행됐을 때의 갈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전재용/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KBS가) 밑바탕이 되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 의도, 탄압 등 정부가 분리 징수를 이례적으로 서두르는 목적을 의심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분석했습니다.

편향, 편파 등이 주로 거론돼 KBS 프로그램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강제, 선택, 의무 등 현재의 징수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OTT 등 다매체 현실에서 수신료 자체에 의문을 갖는 폐지와 시대란 단어도 나왔습니다.

[정철원/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 :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TV를) 안 보는데 제가 굳이 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누구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는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경민/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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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공개의견 90%가 수신료 분리 반대…찬반 논리는?
    • 입력 2023-06-28 07:32:33
    • 수정2023-06-28 0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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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4,700여 건 중에 공개된 의견 2,800여 건을 분석해보니, 찬성 10%, 반대 89.5%로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입법예고 공개 의견의 90% 가까이를 차지한 TV 수신료 분리 반대.

2,819건의 게시글을 찬반 모두 분석해 빈도에 따라 단어를 추렸습니다.

공영, 의무, 가치 등이 많이 거론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의 책무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 절차, 대안 등의 단어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영방송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효율, 비용, 혼란 등 분리 징수가 시행됐을 때의 갈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전재용/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KBS가) 밑바탕이 되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 의도, 탄압 등 정부가 분리 징수를 이례적으로 서두르는 목적을 의심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분석했습니다.

편향, 편파 등이 주로 거론돼 KBS 프로그램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강제, 선택, 의무 등 현재의 징수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OTT 등 다매체 현실에서 수신료 자체에 의문을 갖는 폐지와 시대란 단어도 나왔습니다.

[정철원/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 :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TV를) 안 보는데 제가 굳이 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누구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는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경민/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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