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진주시 전 간부공무원 등 3명 기소
입력 2023.06.28 (07:59)
수정 2023.06.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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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전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건설업자 B씨와 돈을 전달한 브로커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공사 수주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천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뇌물을 준 건설업자 B씨와 돈을 전달한 브로커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공사 수주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천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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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진주시 전 간부공무원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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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8 07:59:51
- 수정2023-06-28 08:42:57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전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건설업자 B씨와 돈을 전달한 브로커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공사 수주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천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뇌물을 준 건설업자 B씨와 돈을 전달한 브로커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공사 수주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천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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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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