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시 차량 몰수

입력 2023.06.28 (09:18) 수정 2023.06.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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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됩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 5천59건으로 집계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 772건, 사고 1만 5천708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 단속을 하고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하는 등 음주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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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시 차량 몰수
    • 입력 2023-06-28 09:18:47
    • 수정2023-06-28 09:19:42
    사회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됩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 5천59건으로 집계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 772건, 사고 1만 5천708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 단속을 하고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하는 등 음주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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