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소촌 농공단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입력 2023.06.28 (10:28)
수정 2023.06.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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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이 소유한 소촌 농공단지 안의 땅을 용도변경해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특혜가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입주계약을 해야만 부과할 수 있다"면서 "해당 건은 입주계약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입주계약을 해야만 부과할 수 있다"면서 "해당 건은 입주계약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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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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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8 10:28:50
- 수정2023-06-28 11:52:08

광주 광산구가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이 소유한 소촌 농공단지 안의 땅을 용도변경해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특혜가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입주계약을 해야만 부과할 수 있다"면서 "해당 건은 입주계약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입주계약을 해야만 부과할 수 있다"면서 "해당 건은 입주계약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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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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