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구제”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입력 2023.06.28 (10:32)
수정 2023.06.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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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이주노동자 네트워크는 어제(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회가 지난 19일 이주노동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구직 등록 기간을 놓쳤을 경우 구직등록 기한 연장을 권고했다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광주노동청 산하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구직등록 기한을 넘긴 날짜에 방문하기로 했지만, 막상 기간이 넘어가자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광주노동청 산하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구직등록 기한을 넘긴 날짜에 방문하기로 했지만, 막상 기간이 넘어가자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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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구제”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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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8 10:32:47
- 수정2023-06-28 11:28:12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네트워크는 어제(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회가 지난 19일 이주노동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구직 등록 기간을 놓쳤을 경우 구직등록 기한 연장을 권고했다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광주노동청 산하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구직등록 기한을 넘긴 날짜에 방문하기로 했지만, 막상 기간이 넘어가자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광주노동청 산하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구직등록 기한을 넘긴 날짜에 방문하기로 했지만, 막상 기간이 넘어가자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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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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