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내년 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 신고 접수
입력 2023.06.28 (10:51)
수정 2023.06.28 (1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원군이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다음 달(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수질 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관정 등록 시 내야 하는 이행 보증금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명시된 개발 인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지하수 관정입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수질 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관정 등록 시 내야 하는 이행 보증금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명시된 개발 인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지하수 관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철원군, 내년 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 신고 접수
-
- 입력 2023-06-28 10:51:06
- 수정2023-06-28 11:56:41

철원군이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다음 달(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수질 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관정 등록 시 내야 하는 이행 보증금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명시된 개발 인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지하수 관정입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수질 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관정 등록 시 내야 하는 이행 보증금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명시된 개발 인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지하수 관정입니다.
-
-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조휴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