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공무원, “통행료 2억 원 환수는 부당” 집단소송

입력 2023.06.28 (11:07) 수정 2023.06.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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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로 원거리 출퇴근을 했던 인천시 중구 공무원들이 통행료로 지원받은 2억여 원을 되돌려주게 되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중구지부는 인천시 중구 소속 공무원 153명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고 오늘(6/28)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천시 소속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 원을 받는데, 중구 소속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 행정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인천시 중구는 2018년 5월부터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영종도까지 인천대교·영종대교·선박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를 감사한 뒤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준 통행료 지원금 2억900만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중구는 2019년 감사 때에는 자체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지난해 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직원들에게 지원금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인천시 중구 소속 공무원 190명은 적게는 수천 원에서 많게는 44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인천시 중구의 청사는 현재 원도심에 있는 제1청사와 영종도의 제2청사 등 2곳에 나눠져 있어,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영종도의 제2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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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28 11:07:22
    사회
인천 영종도로 원거리 출퇴근을 했던 인천시 중구 공무원들이 통행료로 지원받은 2억여 원을 되돌려주게 되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중구지부는 인천시 중구 소속 공무원 153명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고 오늘(6/28)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천시 소속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 원을 받는데, 중구 소속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 행정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인천시 중구는 2018년 5월부터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영종도까지 인천대교·영종대교·선박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를 감사한 뒤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준 통행료 지원금 2억900만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중구는 2019년 감사 때에는 자체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지난해 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직원들에게 지원금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인천시 중구 소속 공무원 190명은 적게는 수천 원에서 많게는 44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인천시 중구의 청사는 현재 원도심에 있는 제1청사와 영종도의 제2청사 등 2곳에 나눠져 있어,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영종도의 제2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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