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사업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입력 2023.06.28 (11:53) 수정 2023.06.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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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오늘(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 전 부총장에게 뒷돈을 준 사업가 박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업가 박 씨의 증언과 이와 관련한 2차 증거가 가장 큰 증거다”면서 “1심 증인 신문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인 신문을 허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에서 증언한 증인 신문은 지양하는 게 맞다”면서 “박 씨에 대해 1심에서 두 차례 걸쳐 충분하게 신문이 이뤄졌고, 다뤄지지 않은 주제는 없어 추가 증인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중복되게 박 씨에 대해 신문을 하는 건 부정적이다”면서 “박 씨를 다시 신문하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변호인은 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려면 신문할 부분을 특정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증거로 채택된 박 씨의 휴대전화 속 일정에 대해 “휴대전화 구글 캘린더 일정에 기재된 일정 가운데 한참 후에 수정된 게 있다”면서 증거로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글 캘린더 일정만으로 유죄가 선고된 게 아니다”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서 변호인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1심에서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금품수수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지난 4월, 이 전 부총장에 대해 검찰 구형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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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28 11:54:39
    사회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오늘(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 전 부총장에게 뒷돈을 준 사업가 박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업가 박 씨의 증언과 이와 관련한 2차 증거가 가장 큰 증거다”면서 “1심 증인 신문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인 신문을 허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에서 증언한 증인 신문은 지양하는 게 맞다”면서 “박 씨에 대해 1심에서 두 차례 걸쳐 충분하게 신문이 이뤄졌고, 다뤄지지 않은 주제는 없어 추가 증인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중복되게 박 씨에 대해 신문을 하는 건 부정적이다”면서 “박 씨를 다시 신문하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변호인은 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려면 신문할 부분을 특정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증거로 채택된 박 씨의 휴대전화 속 일정에 대해 “휴대전화 구글 캘린더 일정에 기재된 일정 가운데 한참 후에 수정된 게 있다”면서 증거로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글 캘린더 일정만으로 유죄가 선고된 게 아니다”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서 변호인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1심에서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금품수수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지난 4월, 이 전 부총장에 대해 검찰 구형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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