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경찰청 “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대상”
입력 2023.06.28 (12:55)
수정 2023.06.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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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할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등을 저지른 경우 차량 몰수 대상이 됩니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등을 저지른 경우 차량 몰수 대상이 됩니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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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경찰청 “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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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8 12:55:56
- 수정2023-06-28 12:58:34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할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등을 저지른 경우 차량 몰수 대상이 됩니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등을 저지른 경우 차량 몰수 대상이 됩니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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