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납 기준치 초과’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완구 리콜명령

입력 2023.06.28 (13:55) 수정 2023.06.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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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과 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낙하 시험에서 파손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완구 등 65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시중 유통을 막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28일)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물놀이용품, 냉방 용품 등 1천8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을 적발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리콜 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 조치)을 내렸습니다.

리콜 명령 대상이 된 65개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완구,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가죽 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물안경, 산악용 자전거, 휴대용 레저용품, 가정용 소형 변압기 등이었습니다.

삼천리자전거(모델명 18 DINGO 등), 이랜드리테일(모델명 VKSL79F02), 아이랜드(모델명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 하트 캐릭터 반지 5종 세트 1 반지 5종 세트) 등 업체 제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리콜 명령이 내려진 65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리콜 대상 제품들은 전국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됩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험 제품의 시중 유통을 지속해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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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8 13:55:39
    • 수정2023-06-28 13:56:45
    경제
카드뮴과 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낙하 시험에서 파손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완구 등 65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시중 유통을 막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28일)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물놀이용품, 냉방 용품 등 1천8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을 적발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리콜 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 조치)을 내렸습니다.

리콜 명령 대상이 된 65개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완구,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가죽 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물안경, 산악용 자전거, 휴대용 레저용품, 가정용 소형 변압기 등이었습니다.

삼천리자전거(모델명 18 DINGO 등), 이랜드리테일(모델명 VKSL79F02), 아이랜드(모델명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 하트 캐릭터 반지 5종 세트 1 반지 5종 세트) 등 업체 제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리콜 명령이 내려진 65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리콜 대상 제품들은 전국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됩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험 제품의 시중 유통을 지속해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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