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개 식용 금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촉구”
입력 2023.06.28 (14:44)
수정 2023.06.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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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발의됐던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보류된 것에 대해, 동물보호 단체들이 규탄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동물해방물결 등은 오늘(28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상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물해방물결 등은 “개와 고양이의 식용 판매나 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불법 산업을 철폐하기 위한 업계의 자성과 행정의 결단이 요구되는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거두고, 선제적으로 전선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민이 바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상위법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도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시민단체 동물해방물결 등은 오늘(28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상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물해방물결 등은 “개와 고양이의 식용 판매나 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불법 산업을 철폐하기 위한 업계의 자성과 행정의 결단이 요구되는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거두고, 선제적으로 전선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민이 바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상위법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도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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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단체 “‘개 식용 금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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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8 14:44:02
- 수정2023-06-28 14:47:00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던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보류된 것에 대해, 동물보호 단체들이 규탄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동물해방물결 등은 오늘(28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상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물해방물결 등은 “개와 고양이의 식용 판매나 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불법 산업을 철폐하기 위한 업계의 자성과 행정의 결단이 요구되는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거두고, 선제적으로 전선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민이 바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상위법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도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시민단체 동물해방물결 등은 오늘(28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상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물해방물결 등은 “개와 고양이의 식용 판매나 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불법 산업을 철폐하기 위한 업계의 자성과 행정의 결단이 요구되는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거두고, 선제적으로 전선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민이 바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상위법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도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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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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