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화 방첩법 시행에 “모든 나라 입법으로 안전수호 권리”
입력 2023.06.28 (19:40)
수정 2023.06.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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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 반간첩법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이 중국 정부 통계 자료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의법치국(법에 의한 통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의 원칙을 변함없이 준수할 것이며, 법에 의거해 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해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강화될 방첩법이 외신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첩법을 외신기자의 취재 활동과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각국 매체와 기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취재·보도에 종사하는 것을 일관되게 환영하며, 그들에게 편의와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의회격 기관)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새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와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했습니다.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간첩 행위를 했지만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제공]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 반간첩법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이 중국 정부 통계 자료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의법치국(법에 의한 통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의 원칙을 변함없이 준수할 것이며, 법에 의거해 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해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강화될 방첩법이 외신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첩법을 외신기자의 취재 활동과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각국 매체와 기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취재·보도에 종사하는 것을 일관되게 환영하며, 그들에게 편의와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의회격 기관)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새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와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했습니다.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간첩 행위를 했지만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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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8 19:40:22
- 수정2023-06-28 19:46:19

중국 외교부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 반간첩법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이 중국 정부 통계 자료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의법치국(법에 의한 통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의 원칙을 변함없이 준수할 것이며, 법에 의거해 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해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강화될 방첩법이 외신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첩법을 외신기자의 취재 활동과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각국 매체와 기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취재·보도에 종사하는 것을 일관되게 환영하며, 그들에게 편의와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의회격 기관)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새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와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했습니다.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간첩 행위를 했지만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제공]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 반간첩법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이 중국 정부 통계 자료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의법치국(법에 의한 통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의 원칙을 변함없이 준수할 것이며, 법에 의거해 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해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강화될 방첩법이 외신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첩법을 외신기자의 취재 활동과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각국 매체와 기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취재·보도에 종사하는 것을 일관되게 환영하며, 그들에게 편의와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의회격 기관)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새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와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했습니다.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간첩 행위를 했지만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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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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