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에 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입력 2023.06.28 (19:40) 수정 2023.06.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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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결정을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습니다.

3년 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 900만원에 이릅니다.

또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습니다.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에는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도부마스크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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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8 19:40:34
    • 수정2023-06-28 19:45:50
    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결정을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습니다.

3년 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 900만원에 이릅니다.

또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습니다.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에는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도부마스크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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