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 시 차량 몰수…음주 단속도 강화
입력 2023.06.28 (19:57)
수정 2023.06.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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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은 적발된 뒤에도 다시 하는, 상습 음주운전이 지금까지 많은 물의를 빚었죠.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차를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이 여럿 발생한, 이른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압수·몰수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우,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을 2번 이상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번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차량이 압수·몰수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뒤 재판에서 몰수를 구형하고, 몰수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경은 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청담동 스쿨존 사고 등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규제가 풀리며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선 13만 2백여 건이 적발됐고 음주운전 사고는 만 5천 건으로 집계됐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음주운전은 적발된 뒤에도 다시 하는, 상습 음주운전이 지금까지 많은 물의를 빚었죠.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차를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이 여럿 발생한, 이른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압수·몰수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우,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을 2번 이상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번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차량이 압수·몰수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뒤 재판에서 몰수를 구형하고, 몰수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경은 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청담동 스쿨존 사고 등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규제가 풀리며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선 13만 2백여 건이 적발됐고 음주운전 사고는 만 5천 건으로 집계됐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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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 시 차량 몰수…음주 단속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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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8 19:57:40
- 수정2023-06-28 20:15:55

[앵커]
음주운전은 적발된 뒤에도 다시 하는, 상습 음주운전이 지금까지 많은 물의를 빚었죠.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차를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이 여럿 발생한, 이른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압수·몰수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우,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을 2번 이상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번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차량이 압수·몰수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뒤 재판에서 몰수를 구형하고, 몰수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경은 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청담동 스쿨존 사고 등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규제가 풀리며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선 13만 2백여 건이 적발됐고 음주운전 사고는 만 5천 건으로 집계됐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음주운전은 적발된 뒤에도 다시 하는, 상습 음주운전이 지금까지 많은 물의를 빚었죠.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차를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이 여럿 발생한, 이른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압수·몰수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우,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을 2번 이상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번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차량이 압수·몰수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뒤 재판에서 몰수를 구형하고, 몰수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경은 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청담동 스쿨존 사고 등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규제가 풀리며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선 13만 2백여 건이 적발됐고 음주운전 사고는 만 5천 건으로 집계됐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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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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