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30일 처리될듯, 시행은 1년 뒤부터

입력 2023.06.28 (21:20) 수정 2023.06.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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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모레(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은 1년 뒤부터입니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아이들 보호를 위해 논의되던 보호출산제는 7월 국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고의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뒤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오늘(28일) 상임위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로 불리는 개정안은 주로 부모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2주 내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게 한 겁니다.

심평원은 다시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부모가 한 달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시·읍·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에 출생 정보 전송이 가능해 그동안 행정적 부담을 제기했던 의료계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여야의 설명입니다.

출생신고 통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은 법안 통과 1년 뒤로 잡았습니다.

익명 출산 제도인 '보호출산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고,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보호출산제의 입법과 동시에 당당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병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천백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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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통보제 30일 처리될듯, 시행은 1년 뒤부터
    • 입력 2023-06-28 21:20:59
    • 수정2023-06-29 07:59:27
    뉴스 9
[앵커]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모레(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은 1년 뒤부터입니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아이들 보호를 위해 논의되던 보호출산제는 7월 국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고의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뒤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오늘(28일) 상임위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로 불리는 개정안은 주로 부모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2주 내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게 한 겁니다.

심평원은 다시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부모가 한 달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시·읍·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에 출생 정보 전송이 가능해 그동안 행정적 부담을 제기했던 의료계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여야의 설명입니다.

출생신고 통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은 법안 통과 1년 뒤로 잡았습니다.

익명 출산 제도인 '보호출산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고,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보호출산제의 입법과 동시에 당당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병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천백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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