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4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어
입력 2023.06.28 (21:59)
수정 2023.06.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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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음주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46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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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4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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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8 21:59:03
- 수정2023-06-28 22:01:47

청주지방법원이 음주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46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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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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