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내일 처리될 듯…시행은 1년 뒤부터
입력 2023.06.29 (06:28)
수정 2023.06.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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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상임위 첫 문턱을 넘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은 1년 뒤부터입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해 논의되던 보호출산제는 현실적인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 7월 국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고의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뒤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상임위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로 불리는 개정안은 주로 부모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2주 내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게 한 겁니다.
심평원은 다시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부모가 한 달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시·읍·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에 출생 정보 전송이 가능해 그동안 행정적 부담을 제기했던 의료계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여야의 설명입니다.
출생신고 통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은 법안 통과 1년 뒤로 잡았습니다.
익명 출산 제도인 '보호출산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고,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보호출산제의 입법과 동시에 당당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병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천백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상임위 첫 문턱을 넘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은 1년 뒤부터입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해 논의되던 보호출산제는 현실적인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 7월 국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고의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뒤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상임위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로 불리는 개정안은 주로 부모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2주 내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게 한 겁니다.
심평원은 다시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부모가 한 달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시·읍·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에 출생 정보 전송이 가능해 그동안 행정적 부담을 제기했던 의료계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여야의 설명입니다.
출생신고 통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은 법안 통과 1년 뒤로 잡았습니다.
익명 출산 제도인 '보호출산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고,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보호출산제의 입법과 동시에 당당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병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천백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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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상임위 첫 문턱을 넘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은 1년 뒤부터입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해 논의되던 보호출산제는 현실적인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 7월 국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고의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뒤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상임위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로 불리는 개정안은 주로 부모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2주 내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게 한 겁니다.
심평원은 다시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부모가 한 달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시·읍·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에 출생 정보 전송이 가능해 그동안 행정적 부담을 제기했던 의료계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여야의 설명입니다.
출생신고 통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은 법안 통과 1년 뒤로 잡았습니다.
익명 출산 제도인 '보호출산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고,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보호출산제의 입법과 동시에 당당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병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천백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상임위 첫 문턱을 넘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은 1년 뒤부터입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해 논의되던 보호출산제는 현실적인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 7월 국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고의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뒤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상임위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로 불리는 개정안은 주로 부모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2주 내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게 한 겁니다.
심평원은 다시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부모가 한 달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시·읍·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에 출생 정보 전송이 가능해 그동안 행정적 부담을 제기했던 의료계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여야의 설명입니다.
출생신고 통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은 법안 통과 1년 뒤로 잡았습니다.
익명 출산 제도인 '보호출산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고,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보호출산제의 입법과 동시에 당당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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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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