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무죄라도 부정행위 있었다면 해고 정당”
입력 2023.06.29 (07:47)
수정 2023.06.29 (11: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임원 등이 무죄를 선고받자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5년 모 지방 공기업 경력 채용에 합격해 일해왔던 A씨 등은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으며, 이후 채용 비리와 관련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이 무죄를 선고받자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5년 모 지방 공기업 경력 채용에 합격해 일해왔던 A씨 등은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으며, 이후 채용 비리와 관련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이 무죄를 선고받자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채용비리 무죄라도 부정행위 있었다면 해고 정당”
-
- 입력 2023-06-29 07:47:41
- 수정2023-06-29 11:20:39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임원 등이 무죄를 선고받자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5년 모 지방 공기업 경력 채용에 합격해 일해왔던 A씨 등은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으며, 이후 채용 비리와 관련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이 무죄를 선고받자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5년 모 지방 공기업 경력 채용에 합격해 일해왔던 A씨 등은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으며, 이후 채용 비리와 관련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이 무죄를 선고받자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