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폭로하겠다” 금품 뜯어낸 전직 기자 실형
입력 2023.06.29 (08:13)
수정 2023.06.29 (1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를 협박해 1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전직 기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인터넷 신문사 제주취재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업체 대표에게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 5,000만 원 상당을 뜯어내고, 이후 기자로 활동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인터넷 신문사 제주취재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업체 대표에게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 5,000만 원 상당을 뜯어내고, 이후 기자로 활동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리 폭로하겠다” 금품 뜯어낸 전직 기자 실형
-
- 입력 2023-06-29 08:13:34
- 수정2023-06-29 11:35:14
건설업자를 협박해 1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전직 기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인터넷 신문사 제주취재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업체 대표에게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 5,000만 원 상당을 뜯어내고, 이후 기자로 활동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인터넷 신문사 제주취재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업체 대표에게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 5,000만 원 상당을 뜯어내고, 이후 기자로 활동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