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영상 폭로’ 일파만파…황의조, 결국 경찰로
입력 2023.06.29 (09:07)
수정 2023.06.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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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촬영물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황 선수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영상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판매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포된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천5백 원에 판매한다', '영상을 줄 테니 연락 달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판매한다는 SNS 글입니다.
아래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25일, 한 SNS 계정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자신이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의 사생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래 글은 삭제됐지만,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황 씨는 결국 영상을 유포한 SNS 계정 주인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누군가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신광현/황의조 측 변호사 : "(협박이) '내가 이것을 유포하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연락을 받아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굉장히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타인의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런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보거나, 구입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이은의/변호사 : "'N번방'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입법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보고 보관하고 하는 이런 종류의 행위들도 모두 범죄 행위로…"]
경찰은 황 씨의 고소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가 황 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 같은 것도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할 방침입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유포된 영상은 동의 하에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촬영물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황 선수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영상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판매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포된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천5백 원에 판매한다', '영상을 줄 테니 연락 달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판매한다는 SNS 글입니다.
아래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25일, 한 SNS 계정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자신이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의 사생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래 글은 삭제됐지만,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황 씨는 결국 영상을 유포한 SNS 계정 주인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누군가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신광현/황의조 측 변호사 : "(협박이) '내가 이것을 유포하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연락을 받아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굉장히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타인의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런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보거나, 구입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이은의/변호사 : "'N번방'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입법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보고 보관하고 하는 이런 종류의 행위들도 모두 범죄 행위로…"]
경찰은 황 씨의 고소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가 황 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 같은 것도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할 방침입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유포된 영상은 동의 하에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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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9 09:07:15
- 수정2023-06-29 0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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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촬영물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황 선수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영상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판매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포된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천5백 원에 판매한다', '영상을 줄 테니 연락 달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판매한다는 SNS 글입니다.
아래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25일, 한 SNS 계정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자신이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의 사생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래 글은 삭제됐지만,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황 씨는 결국 영상을 유포한 SNS 계정 주인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누군가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신광현/황의조 측 변호사 : "(협박이) '내가 이것을 유포하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연락을 받아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굉장히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타인의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런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보거나, 구입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이은의/변호사 : "'N번방'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입법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보고 보관하고 하는 이런 종류의 행위들도 모두 범죄 행위로…"]
경찰은 황 씨의 고소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가 황 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 같은 것도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할 방침입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유포된 영상은 동의 하에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촬영물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황 선수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영상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판매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포된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천5백 원에 판매한다', '영상을 줄 테니 연락 달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판매한다는 SNS 글입니다.
아래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25일, 한 SNS 계정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자신이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의 사생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래 글은 삭제됐지만,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황 씨는 결국 영상을 유포한 SNS 계정 주인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누군가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신광현/황의조 측 변호사 : "(협박이) '내가 이것을 유포하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연락을 받아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굉장히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타인의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런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보거나, 구입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이은의/변호사 : "'N번방'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입법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보고 보관하고 하는 이런 종류의 행위들도 모두 범죄 행위로…"]
경찰은 황 씨의 고소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가 황 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 같은 것도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할 방침입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유포된 영상은 동의 하에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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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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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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