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 듯…정부, 국회에 수정안 제시

입력 2023.06.29 (10:09) 수정 2023.06.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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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을 종전 초과이익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까지 감면해주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은 “정부안의 감면 폭이 과도하다”며 면제금액 1억원을 8천만원으로 낮추고, 7천만원 단위인 부과 구간도 5천만원 단위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정안에는 면제금액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천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일단 부과구간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초과이익이 높은 단지는 당초 정부안보다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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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9 10:09:41
    • 수정2023-06-29 10:10:31
    경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을 종전 초과이익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까지 감면해주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은 “정부안의 감면 폭이 과도하다”며 면제금액 1억원을 8천만원으로 낮추고, 7천만원 단위인 부과 구간도 5천만원 단위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정안에는 면제금액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천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일단 부과구간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초과이익이 높은 단지는 당초 정부안보다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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