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폭로하겠다” 금품 뜯어낸 전직 기자 실형

입력 2023.06.29 (10:35) 수정 2023.06.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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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를 협박해 1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전직 기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인터넷 신문사 제주취재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업체 대표에게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 5,000만 원 상당을 뜯어내고, 이후 기자로 활동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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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폭로하겠다” 금품 뜯어낸 전직 기자 실형
    • 입력 2023-06-29 10:35:20
    • 수정2023-06-29 11:36:09
    930뉴스(제주)
건설업자를 협박해 1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전직 기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인터넷 신문사 제주취재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업체 대표에게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 5,000만 원 상당을 뜯어내고, 이후 기자로 활동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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