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추념사로 명예훼손”…문재인에 소송 낸 이승만사업회 패소

입력 2023.06.29 (10:48) 수정 2023.06.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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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오늘(29일) 이승만사업회와 경찰 유족 A 씨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추념사에서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회 측은 2021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 4·3 사건 당시 남로당 습격을 받아 살해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추념사에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폭동·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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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추념사로 명예훼손”…문재인에 소송 낸 이승만사업회 패소
    • 입력 2023-06-29 10:48:44
    • 수정2023-06-29 16:09:15
    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오늘(29일) 이승만사업회와 경찰 유족 A 씨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추념사에서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회 측은 2021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 4·3 사건 당시 남로당 습격을 받아 살해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추념사에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폭동·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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