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현희 감사’ 감사위원 패싱 증거 나왔다

입력 2023.06.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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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 공개 과정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감사원 내부결재 시스템에서 주심인 감사위원이 '열람'을 클릭해야 다음 결재 단계로 넘어가는데,
조 위원의 '열람' 클릭 없이 최종 결재와 공개가 진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 (주심)

" 지난 9일 오후 수정된 보고서를 검수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감사원의 전자결제시스템에 '권익위 감사보고서'가 등록됐다는 것을 뒤늦게 전달받아"

"그 상태에서 다른 감사위원들과 사무처가 다시 작성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결과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다른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주심인 감사위원의 '열람'이라는 건 '결재'의 성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결과보고서를 '읽는' 수준의 열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산시스템에서 '열람'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이미 조은석 감사위원이 여러 차례 보고서를 보고받고 읽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실제 해당 감사결과보고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수정 결재 절차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수정 결재 절차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6월 9일 실무부서 과장부터, 국장, 담당관, 실장, 본부장, 사무총장까지의 결재가 차례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의 결재란은 비어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열람'이라고 부르고, 조은석 감사위원이 '열람 결재'라고 주장하는 그 항목이 빈칸인 겁니다.

이 절차가 단순히 '열람'인지 아니면 '결재'에 가까운 의무처리 사항인지, 양측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내부결제시스템 화면에는 담겨 있습니다.



'변경의결사항 대조표'라는 파란색 제목 옆에 보면 '결재 완료'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지정된 담당자들의 '결재'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비어 있는 건 '감사위원(주심)'의 열람(결재) 항목뿐입니다.

감사원의 한 전직 감사관은 "내부적으로는 '열람결재'라는 표현을 통상적으로 사용한다"면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최종감사결과보고서는 어떻게 감사위원 '열람' 혹은 '열람 결재'없이 일반에 공개된 걸까요?

감사원은 공식 답변을 통해 '열람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도 시행문 작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사원 사무처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상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감사보고서의 최종 결재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있고 주심위원 ‘열람’은 ‘결재’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원 사무처는 "특히 이 건은 주심위원을 포함한 모든 감사위원이 서면으로 열람하였는데도, 주심위원이 열람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있어, 감사부서의 요청을 받아 시스템상 시행문 작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주심위원이 '열람(열람결재)'을 하지 않아도 감사결과보고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감사원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위원 패싱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확인이 없었음에도 마치 군사 작전하듯 사무처 과장, 국장, 담당관, 유병호 사무총장까지 일괄 결재했고 그것도 모자라 전자문서 결재시스템까지 손봤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권익위원회 감사는 ‘전현희 전 위원장 죽이기’ 감사였으며, 철저한 기획감사였다는 증거가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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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현희 감사’ 감사위원 패싱 증거 나왔다
    • 입력 2023-06-29 11:22:10
    단독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 공개 과정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감사원 내부결재 시스템에서 주심인 감사위원이 '열람'을 클릭해야 다음 결재 단계로 넘어가는데,
조 위원의 '열람' 클릭 없이 최종 결재와 공개가 진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 (주심)

" 지난 9일 오후 수정된 보고서를 검수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감사원의 전자결제시스템에 '권익위 감사보고서'가 등록됐다는 것을 뒤늦게 전달받아"

"그 상태에서 다른 감사위원들과 사무처가 다시 작성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결과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다른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주심인 감사위원의 '열람'이라는 건 '결재'의 성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결과보고서를 '읽는' 수준의 열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산시스템에서 '열람'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이미 조은석 감사위원이 여러 차례 보고서를 보고받고 읽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실제 해당 감사결과보고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수정 결재 절차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6월 9일 실무부서 과장부터, 국장, 담당관, 실장, 본부장, 사무총장까지의 결재가 차례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의 결재란은 비어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열람'이라고 부르고, 조은석 감사위원이 '열람 결재'라고 주장하는 그 항목이 빈칸인 겁니다.

이 절차가 단순히 '열람'인지 아니면 '결재'에 가까운 의무처리 사항인지, 양측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내부결제시스템 화면에는 담겨 있습니다.



'변경의결사항 대조표'라는 파란색 제목 옆에 보면 '결재 완료'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지정된 담당자들의 '결재'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비어 있는 건 '감사위원(주심)'의 열람(결재) 항목뿐입니다.

감사원의 한 전직 감사관은 "내부적으로는 '열람결재'라는 표현을 통상적으로 사용한다"면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최종감사결과보고서는 어떻게 감사위원 '열람' 혹은 '열람 결재'없이 일반에 공개된 걸까요?

감사원은 공식 답변을 통해 '열람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도 시행문 작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사원 사무처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상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감사보고서의 최종 결재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있고 주심위원 ‘열람’은 ‘결재’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원 사무처는 "특히 이 건은 주심위원을 포함한 모든 감사위원이 서면으로 열람하였는데도, 주심위원이 열람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있어, 감사부서의 요청을 받아 시스템상 시행문 작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주심위원이 '열람(열람결재)'을 하지 않아도 감사결과보고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감사원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위원 패싱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확인이 없었음에도 마치 군사 작전하듯 사무처 과장, 국장, 담당관, 유병호 사무총장까지 일괄 결재했고 그것도 모자라 전자문서 결재시스템까지 손봤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권익위원회 감사는 ‘전현희 전 위원장 죽이기’ 감사였으며, 철저한 기획감사였다는 증거가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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