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법로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
입력 2023.06.29 (11:48)
수정 2023.06.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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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 “과도한 기업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무협은 오늘(29일) EU의 CRMA와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산업의 탄소 중립 실현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EU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기업들에 부담을 전가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CRMA와 관련해서는 ▲ CRMA의 벤치마크 목표 ▲ 회원국별 모니터링 및 감사자료 ▲ 영구자석 라벨링 규정 ▲ 환경 발자국에 대한 세부 가이드 제시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입장이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수요 대비 채굴 10%, 제련 및 정제 40%, 재활용 15%에 해당하는 전략 원자재를 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벤치마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무협은 벤치마크 목표와 관련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새로운 규제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EU가 달성하려는 목표로만 명시하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회원국 기업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최종재 생산 기업들은 EU 집행위의 모니터링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수급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핵심 시장 참여자의 범위와 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기업들로부터 습득하는 기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됐습니다.
무협은 ‘대기업에 대한 공급망 감사 및 이사회 보고 의무’가 기업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영구자석 라벨링’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서는 ▲ 공정한 역외기업 대우 ▲ 탄소중립 전략산업의 역내 생산 비중 목표 ▲ 탄소중립산업법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무협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혜택을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 수전해장치 및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및 메탄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그리드기술 등 탄소중립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도 기업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협은 오늘(29일) EU의 CRMA와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산업의 탄소 중립 실현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EU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기업들에 부담을 전가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CRMA와 관련해서는 ▲ CRMA의 벤치마크 목표 ▲ 회원국별 모니터링 및 감사자료 ▲ 영구자석 라벨링 규정 ▲ 환경 발자국에 대한 세부 가이드 제시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입장이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수요 대비 채굴 10%, 제련 및 정제 40%, 재활용 15%에 해당하는 전략 원자재를 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벤치마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무협은 벤치마크 목표와 관련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새로운 규제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EU가 달성하려는 목표로만 명시하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회원국 기업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최종재 생산 기업들은 EU 집행위의 모니터링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수급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핵심 시장 참여자의 범위와 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기업들로부터 습득하는 기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됐습니다.
무협은 ‘대기업에 대한 공급망 감사 및 이사회 보고 의무’가 기업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영구자석 라벨링’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서는 ▲ 공정한 역외기업 대우 ▲ 탄소중립 전략산업의 역내 생산 비중 목표 ▲ 탄소중립산업법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무협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혜택을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 수전해장치 및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및 메탄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그리드기술 등 탄소중립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도 기업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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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법로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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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9 11:48:54
- 수정2023-06-30 18:05:34

한국무역협회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 “과도한 기업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무협은 오늘(29일) EU의 CRMA와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산업의 탄소 중립 실현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EU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기업들에 부담을 전가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CRMA와 관련해서는 ▲ CRMA의 벤치마크 목표 ▲ 회원국별 모니터링 및 감사자료 ▲ 영구자석 라벨링 규정 ▲ 환경 발자국에 대한 세부 가이드 제시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입장이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수요 대비 채굴 10%, 제련 및 정제 40%, 재활용 15%에 해당하는 전략 원자재를 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벤치마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무협은 벤치마크 목표와 관련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새로운 규제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EU가 달성하려는 목표로만 명시하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회원국 기업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최종재 생산 기업들은 EU 집행위의 모니터링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수급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핵심 시장 참여자의 범위와 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기업들로부터 습득하는 기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됐습니다.
무협은 ‘대기업에 대한 공급망 감사 및 이사회 보고 의무’가 기업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영구자석 라벨링’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서는 ▲ 공정한 역외기업 대우 ▲ 탄소중립 전략산업의 역내 생산 비중 목표 ▲ 탄소중립산업법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무협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혜택을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 수전해장치 및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및 메탄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그리드기술 등 탄소중립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도 기업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협은 오늘(29일) EU의 CRMA와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산업의 탄소 중립 실현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EU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기업들에 부담을 전가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CRMA와 관련해서는 ▲ CRMA의 벤치마크 목표 ▲ 회원국별 모니터링 및 감사자료 ▲ 영구자석 라벨링 규정 ▲ 환경 발자국에 대한 세부 가이드 제시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입장이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수요 대비 채굴 10%, 제련 및 정제 40%, 재활용 15%에 해당하는 전략 원자재를 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벤치마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무협은 벤치마크 목표와 관련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새로운 규제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EU가 달성하려는 목표로만 명시하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회원국 기업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최종재 생산 기업들은 EU 집행위의 모니터링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수급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핵심 시장 참여자의 범위와 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기업들로부터 습득하는 기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됐습니다.
무협은 ‘대기업에 대한 공급망 감사 및 이사회 보고 의무’가 기업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영구자석 라벨링’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서는 ▲ 공정한 역외기업 대우 ▲ 탄소중립 전략산업의 역내 생산 비중 목표 ▲ 탄소중립산업법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무협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혜택을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 수전해장치 및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및 메탄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그리드기술 등 탄소중립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도 기업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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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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