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장관 발언에 큰 상실감과 좌절”…정부 “양측 의견 수렴”

입력 2023.06.29 (16:17) 수정 2023.06.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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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의 의견까지 수렴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사단체가 의정 간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9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의 발언은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의대 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던 합의는 유효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 간 결정이 서로 배치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장관의 발언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회장은 “협상과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간 상호 신뢰”라며 “의료현안협의체가 한낮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기를 복지부에 정식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시행한 의학전문대학원의 실패와 서남대 의대의 폐교에서 봤듯이 의료 전문가의 주장을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강행한 정책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조 장관이 밝힌대로 보정심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한 논의를 병행할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회장의 발언에 앞서 “보건의료 분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는 국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의 확충과 필수의료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인 만큼 보건의료기본법상 법정 기구인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관은 다만 “이와 병행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의견도 충실히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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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복지부 장관 발언에 큰 상실감과 좌절”…정부 “양측 의견 수렴”
    • 입력 2023-06-29 16:17:29
    • 수정2023-06-29 16:22:33
    사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의 의견까지 수렴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사단체가 의정 간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9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의 발언은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의대 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던 합의는 유효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 간 결정이 서로 배치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장관의 발언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회장은 “협상과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간 상호 신뢰”라며 “의료현안협의체가 한낮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기를 복지부에 정식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시행한 의학전문대학원의 실패와 서남대 의대의 폐교에서 봤듯이 의료 전문가의 주장을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강행한 정책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조 장관이 밝힌대로 보정심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한 논의를 병행할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회장의 발언에 앞서 “보건의료 분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는 국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의 확충과 필수의료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인 만큼 보건의료기본법상 법정 기구인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관은 다만 “이와 병행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의견도 충실히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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