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3.06.29 (19:16)
수정 2023.06.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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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 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되지만, 고 전 사장의 임기는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모두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 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되지만, 고 전 사장의 임기는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모두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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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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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9 19:16:36
- 수정2023-06-29 19:19:00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 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되지만, 고 전 사장의 임기는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모두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 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되지만, 고 전 사장의 임기는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모두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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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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