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장 운영’ 50대 남성 등 적발…고발 조치
입력 2023.06.29 (19:37)
수정 2023.06.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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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익산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과 도살업자에게 개를 넘긴 7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와치독은 오늘(29) 아침, 익산에 있는 개 도살장을 급습해 도살된 개 두 마리와 개 사체 등을 발견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와치독은 오늘(29) 아침, 익산에 있는 개 도살장을 급습해 도살된 개 두 마리와 개 사체 등을 발견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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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도살장 운영’ 50대 남성 등 적발…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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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9 19:37:07
- 수정2023-06-29 20:15:10
동물보호단체가 익산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과 도살업자에게 개를 넘긴 7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와치독은 오늘(29) 아침, 익산에 있는 개 도살장을 급습해 도살된 개 두 마리와 개 사체 등을 발견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와치독은 오늘(29) 아침, 익산에 있는 개 도살장을 급습해 도살된 개 두 마리와 개 사체 등을 발견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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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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