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의료수가 인상분 일부, 필수의료 확충에 투입하기로

입력 2023.06.29 (19:39) 수정 2023.06.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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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동네의원의 수가를 1.6%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분의 일부를 필수의료 확충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지난 5월 협상을 통해 병원, 치과, 한의,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약국은 오늘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각각 1.6%, 1.7%로 의결된 것입니다.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은 1.98%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의원의 경우 1.6%의 인상률을 일괄 적용하는 대신 부문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령 일부 의료행위의 수가는 1.6%보다 적게 인상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을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액을 하반기부터 인상하는 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들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액은 오랫동안 동결돼 왔는데, 전동휠체어 일반형은 209만원에서 236만원으로 13%,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에서 192만원으로 15%, 이들 제품에 쓰이는 전지는 16만원에서 19만원으로 19% 인상됩니다.

또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을 위해 전동휠체어 옵션형을 신설해 최대 3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건보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조기 내구연한 내 한 차례 기준액 범위에서 실비가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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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9 19:39:40
    • 수정2023-06-29 19:50:31
    사회
정부가 내년도 동네의원의 수가를 1.6%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분의 일부를 필수의료 확충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지난 5월 협상을 통해 병원, 치과, 한의,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약국은 오늘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각각 1.6%, 1.7%로 의결된 것입니다.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은 1.98%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의원의 경우 1.6%의 인상률을 일괄 적용하는 대신 부문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령 일부 의료행위의 수가는 1.6%보다 적게 인상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을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액을 하반기부터 인상하는 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들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액은 오랫동안 동결돼 왔는데, 전동휠체어 일반형은 209만원에서 236만원으로 13%,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에서 192만원으로 15%, 이들 제품에 쓰이는 전지는 16만원에서 19만원으로 19% 인상됩니다.

또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을 위해 전동휠체어 옵션형을 신설해 최대 3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건보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조기 내구연한 내 한 차례 기준액 범위에서 실비가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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