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친모에 살인죄 적용…남편도 피의자 전환
입력 2023.06.29 (19:40)
수정 2023.06.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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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 모 씨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남편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살인에 방조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남편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살인에 방조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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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 친모에 살인죄 적용…남편도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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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9 19:40:30
- 수정2023-06-29 19:49:52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 모 씨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남편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살인에 방조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남편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살인에 방조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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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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