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4·3 추념사로 명예훼손” 소송 기각
입력 2023.06.29 (21:53)
수정 2023.06.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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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4·3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이승만사업회와 경찰 유족 A 씨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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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4·3 추념사로 명예훼손”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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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9 21:53:58
- 수정2023-06-29 21:56:56

문재인 전 대통령이 4·3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이승만사업회와 경찰 유족 A 씨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이승만사업회와 경찰 유족 A 씨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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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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