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다음 달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입력 2023.06.29 (22:06)
수정 2023.06.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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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모레(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대상에 인도를 추가해 운영합니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와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원주시는 또 한 명이 하루 세 차례까지만 가능한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을 모레(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음 달(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와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원주시는 또 한 명이 하루 세 차례까지만 가능한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을 모레(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음 달(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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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다음 달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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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9 22:06:52
- 수정2023-06-29 22:13:07
원주시가 모레(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대상에 인도를 추가해 운영합니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와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원주시는 또 한 명이 하루 세 차례까지만 가능한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을 모레(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음 달(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와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원주시는 또 한 명이 하루 세 차례까지만 가능한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을 모레(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음 달(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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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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