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더이상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보호출산제 필요”

입력 2023.06.30 (07:00) 수정 2023.06.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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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출산- 출생신고 '출생통보제' 현실화

사라진 아동 2,123명을 찾기 위해 온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태어났지만 신고되지 않은 아이들,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생신고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위기의 임산부'들이 존재하는 한 그런 위험성은 늘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들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도입입니다. 병원에서 출산 시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을 통해 각 지자체에 출산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에는 이견이 없고 오늘(30일)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현실'이 됐습니다.


■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들 음지로 더 숨을 수 있어…익명으로 출산하는 '보호출산제' 필요

문제는 보호출산제입니다. 출산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가 작동되면 병원이 아닌 음지로 더 숨을 수 있어 이들이 익명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끔찍한 아동 유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뉴스로 나오는 현실을 생각하면, 아동의 생명권과 위기의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같은데요. 그런데 반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호출산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는 단체들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 지지하는 곳은 '보호출산법 시민연대'이고, 반대하는 곳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입니다. 우선 두 단체 모두 아기들의 생명권과 인권을 우선하고 위기의 임신부들을 돕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 보호출산제 찬성 측 "아기부터 살려야"

대립의 시작 출생신고한 아기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호출산법 시민연대 측인 이종락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담임목사는 "이 법 개정으로 인해 미혼모 등 위기의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은 후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 등을 보낼 수가 없어 산모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하거나, 자칫 극악한 아동 유기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태어났지만 부모가 기를 수 없어 보호시설 등에 맡겨진 아기들이 출생신고가 안 되다 보니 보육원 등 시설에서 자라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 인권협약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이 원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선하고, 그게 안 될 경우 원 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입양 가족을 택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보호출산제 반대 측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 지켜져야… 7, 80년대 해외 불법입양 피해자들 기억해야"

반대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측은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해외 불법입양의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친부모 정보를 허위로 꾸며 아기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수익을 올렸던 1970년대와 80년대의 어두운 현실의 핵심에 '출생신고 부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서 활동하며 수십 년간 미혼모와 위기 아동들을 돕는 일을 한 법무사 출신의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말합니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된다면, 2012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우리는 유엔 아동 인권협약에서 중시하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에 반하는 해외입양의 어두운 역사가 있는 나라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입양가정에 가더라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그 부모가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을 키울 수 없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 차이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쉽게 '양육포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오 대표는 "10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임신 기간 동아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숙고하고 또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이나 상담, 생계지원 등을 하며 미혼모도 차별 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미혼모들 "먹고살길 막막…출생통보제로 병원 밖 출산 더 늘어날 것"

이처럼 '해외 불법입양의 흑역사'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을 갈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의 연장선에서 보호출산제를 두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위기의 임산부'들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위기의 임산부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은 미혼의 엄마, 미혼모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살해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김성의 경찰대 교수의 「한국 영아살해 고찰」 논문을 보면 피고인의 98%는 미혼모였습니다.

취재 중 만난 많은 미혼모들은 '출산통보제 이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도 베이비박스 등에 아기를 맡길 때 본인의 신원을 가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다며 병원에 갈 수도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자로 영아유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한 미혼모는 "아기를 출산 후 베이비박스에 보호조치한 사실이 베이비박스 상담기록으로 증명돼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며 "만약 아기를 유기했다거나 상담기록이 남지 않는 불법입양을 보냈다면 지금 얼마나 더 힘들었지 모르겠다"고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 미혼모는 "임신 사실을 21주에 알았다"며 "벌 받을 일이지만 먼저 임신중절수술부터 알아봤지만, 아기가 너무 커서 수술비로 병원에서 5백만 원을 요구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헤어진 아기 아빠는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도 되지 않았다"며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커서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 "모든 책임은 엄마에게만"… 미혼부에게도 양육책임 묻는 선진사례도 봐야


5개월 된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혼자서 기르고 있는 한 한부모 가정 엄마가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는 "아기를 포기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 됐다"며 "가장 큰 현실적은 문제는 경제적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정말 혼자 왔냐?' 되묻기 일쑤에 동사무소에 가서 한 부모 가정으로 출생신고를 한다고 해도 서류작업이 끝일 뿐, 그 이상의 깊이 있는 상담과 지원은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잖아요. 미혼모가 신생아 분유가 없어 분유 훔친 사건...그게 남의 일이 아녜요." 이 엄마가 임신·출산 기간 정부에서 받은 바우처 금액은 1백만 원. 남편이 있는 가정의 여성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아이 출산 후 20만 원 상당의 한부모 가정 수당이 더 나오고 있지만, 홀로 아이를 돌보고 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감당할 책임은 너무 크다고도 말합니다. "아빠는 없어요. 모든 책임은 여자에게만 지워지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미비할뿐더러 편견도 여전한 상황에서 임신단계부터 출산, 양육까지 세세한 관심과 지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혼부들도 아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하는 양육비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 정부, 보호출산 '아동의 알 권리 보장'한 수정 대안 제시…대승적 합의 절실

분명한 것 모든 판단의 시작은 '지금 여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는 정비돼 가고 있고, 그러한 과정 중에 극악한 아동 유기사건도 대대적으로 드러나게 된 지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병원출산시 출생신고가 자동화되는 그런 환경에서 위기의 임산부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경험으로써 얘기하는 위기 임산부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대여론 등을 감안해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미성년이어도 부모의 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호출산제 수정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수정 대안에 대해 여러 역사적 사실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했던 이해 관계자들의 대승적 판단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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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30 1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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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출산- 출생신고 '출생통보제' 현실화

사라진 아동 2,123명을 찾기 위해 온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태어났지만 신고되지 않은 아이들,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생신고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위기의 임산부'들이 존재하는 한 그런 위험성은 늘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들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도입입니다. 병원에서 출산 시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을 통해 각 지자체에 출산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에는 이견이 없고 오늘(30일)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현실'이 됐습니다.


■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들 음지로 더 숨을 수 있어…익명으로 출산하는 '보호출산제' 필요

문제는 보호출산제입니다. 출산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가 작동되면 병원이 아닌 음지로 더 숨을 수 있어 이들이 익명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끔찍한 아동 유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뉴스로 나오는 현실을 생각하면, 아동의 생명권과 위기의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같은데요. 그런데 반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호출산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는 단체들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 지지하는 곳은 '보호출산법 시민연대'이고, 반대하는 곳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입니다. 우선 두 단체 모두 아기들의 생명권과 인권을 우선하고 위기의 임신부들을 돕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 보호출산제 찬성 측 "아기부터 살려야"

대립의 시작 출생신고한 아기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호출산법 시민연대 측인 이종락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담임목사는 "이 법 개정으로 인해 미혼모 등 위기의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은 후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 등을 보낼 수가 없어 산모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하거나, 자칫 극악한 아동 유기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태어났지만 부모가 기를 수 없어 보호시설 등에 맡겨진 아기들이 출생신고가 안 되다 보니 보육원 등 시설에서 자라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 인권협약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이 원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선하고, 그게 안 될 경우 원 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입양 가족을 택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보호출산제 반대 측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 지켜져야… 7, 80년대 해외 불법입양 피해자들 기억해야"

반대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측은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해외 불법입양의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친부모 정보를 허위로 꾸며 아기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수익을 올렸던 1970년대와 80년대의 어두운 현실의 핵심에 '출생신고 부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서 활동하며 수십 년간 미혼모와 위기 아동들을 돕는 일을 한 법무사 출신의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말합니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된다면, 2012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우리는 유엔 아동 인권협약에서 중시하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에 반하는 해외입양의 어두운 역사가 있는 나라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입양가정에 가더라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그 부모가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을 키울 수 없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 차이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쉽게 '양육포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오 대표는 "10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임신 기간 동아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숙고하고 또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이나 상담, 생계지원 등을 하며 미혼모도 차별 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미혼모들 "먹고살길 막막…출생통보제로 병원 밖 출산 더 늘어날 것"

이처럼 '해외 불법입양의 흑역사'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을 갈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의 연장선에서 보호출산제를 두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위기의 임산부'들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위기의 임산부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은 미혼의 엄마, 미혼모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살해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김성의 경찰대 교수의 「한국 영아살해 고찰」 논문을 보면 피고인의 98%는 미혼모였습니다.

취재 중 만난 많은 미혼모들은 '출산통보제 이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도 베이비박스 등에 아기를 맡길 때 본인의 신원을 가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다며 병원에 갈 수도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자로 영아유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한 미혼모는 "아기를 출산 후 베이비박스에 보호조치한 사실이 베이비박스 상담기록으로 증명돼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며 "만약 아기를 유기했다거나 상담기록이 남지 않는 불법입양을 보냈다면 지금 얼마나 더 힘들었지 모르겠다"고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 미혼모는 "임신 사실을 21주에 알았다"며 "벌 받을 일이지만 먼저 임신중절수술부터 알아봤지만, 아기가 너무 커서 수술비로 병원에서 5백만 원을 요구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헤어진 아기 아빠는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도 되지 않았다"며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커서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 "모든 책임은 엄마에게만"… 미혼부에게도 양육책임 묻는 선진사례도 봐야


5개월 된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혼자서 기르고 있는 한 한부모 가정 엄마가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는 "아기를 포기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 됐다"며 "가장 큰 현실적은 문제는 경제적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정말 혼자 왔냐?' 되묻기 일쑤에 동사무소에 가서 한 부모 가정으로 출생신고를 한다고 해도 서류작업이 끝일 뿐, 그 이상의 깊이 있는 상담과 지원은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잖아요. 미혼모가 신생아 분유가 없어 분유 훔친 사건...그게 남의 일이 아녜요." 이 엄마가 임신·출산 기간 정부에서 받은 바우처 금액은 1백만 원. 남편이 있는 가정의 여성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아이 출산 후 20만 원 상당의 한부모 가정 수당이 더 나오고 있지만, 홀로 아이를 돌보고 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감당할 책임은 너무 크다고도 말합니다. "아빠는 없어요. 모든 책임은 여자에게만 지워지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미비할뿐더러 편견도 여전한 상황에서 임신단계부터 출산, 양육까지 세세한 관심과 지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혼부들도 아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하는 양육비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 정부, 보호출산 '아동의 알 권리 보장'한 수정 대안 제시…대승적 합의 절실

분명한 것 모든 판단의 시작은 '지금 여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는 정비돼 가고 있고, 그러한 과정 중에 극악한 아동 유기사건도 대대적으로 드러나게 된 지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병원출산시 출생신고가 자동화되는 그런 환경에서 위기의 임산부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경험으로써 얘기하는 위기 임산부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대여론 등을 감안해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미성년이어도 부모의 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호출산제 수정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수정 대안에 대해 여러 역사적 사실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했던 이해 관계자들의 대승적 판단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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