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때려 연행되자 경찰관까지 폭행…집행유예
입력 2023.06.30 (08:06)
수정 2023.06.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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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운전기사 B씨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때려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운전기사 B씨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때려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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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때려 연행되자 경찰관까지 폭행…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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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30 08:06:56
- 수정2023-06-30 08:56:27
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운전기사 B씨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때려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운전기사 B씨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때려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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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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