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제도 5년 유예기간 종료…본격 시행
입력 2023.06.30 (08:40)
수정 2023.06.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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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입한 나무의사제도가 5년 유예기간을 끝내고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모든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등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고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모든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등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고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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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의사제도 5년 유예기간 종료…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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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30 08:40:18
- 수정2023-06-30 09:16:04
2018년 도입한 나무의사제도가 5년 유예기간을 끝내고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모든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등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고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모든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등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고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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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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