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국민의힘 집단 퇴장

입력 2023.06.30 (17:08) 수정 2023.06.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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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총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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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국민의힘 집단 퇴장
    • 입력 2023-06-30 17:08:53
    • 수정2023-06-30 1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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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총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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