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의결…여, 퇴장

입력 2023.06.30 (19:16) 수정 2023.06.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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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184표 중 찬성 178표로 가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처럼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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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의결…여, 퇴장
    • 입력 2023-06-30 19:16:08
    • 수정2023-06-30 1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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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184표 중 찬성 178표로 가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처럼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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